건물 철거 비용이 수익적 지출로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7. 24.

    건물 철거 비용이 수익적 지출로 인정되는 경우는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거나, 건축법상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 비용(수익적 지출)으로 처리됩니다.
    • 건축법상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되며, 새로 지출한 금액은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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