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잡종지로 인허가 변경 시 발생하는 기술비용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24.

    농지를 잡종지로 지목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비용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토지가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이기 때문입니다.
    • 지목 변경 관련 비용: 농지를 잡종지로 변경하는 것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로, 이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목 변경을 위한 기술 용역 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으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예외: 다만,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이나 구축물 등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목 변경 후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 관련 비용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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