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5. 7. 24.
이미 발행된 매출 세금계산서는 단순 취소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정정해야 합니다.
- 단순 취소 불가: 국세청에 이미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하거나 무효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신고의 핵심 증빙 자료이므로 모든 변경 사항이 기록으로 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거래 자체가 취소된 경우 등에는 해당 사유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사유별 발급 방식: 수정세금계산서는 기재사항 착오정정,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공급가액 변동, 계약의 해제, 환입,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 등 6가지 주요 사유로 발급할 수 있으며, 각 사유에 따라 발급 방식과 장수가 달라집니다.
- 계약의 해제: 거래 자체가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이때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1장만 발행하여 기존 거래를 취소합니다.
- 발급 기한 준수: 수정세금계산서는 거래일자 기준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발급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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