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거래처에서 이벤트 경품을 구입해 고객에게 지급할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24.
법인 거래처에서 이벤트 경품을 구입하여 고객에게 지급하는 경우, 경품의 종류와 지급 방식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결론: 경품의 성격에 따라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로 처리하며, 부가가치세 및 기타소득세 처리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상품권으로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상품권 구매 시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 경품으로 지급 시,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은 과세최저한으로 기타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광고선전비로 처리합니다.
- 5만 원 초과 상품권의 경우, 고객이 제세공과금(22%)을 부담한다면 광고선전비와 함께 예수금(소득세, 지방소득세)을 인식합니다.
물품을 구입하여 경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 매입세액 불공제 시: 경품 구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으면, 경품 지급 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고객이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는 경우 광고선전비와 예수금을 인식하고,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광고선전비에 기타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시: 경품 구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경품 지급 시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광고선전비, 예수금(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소득세)을 인식합니다.
자사 제품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 자사 제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시가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가 부가가치세와 기타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경품 시가와 회사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기타소득세 상당액도 광고선전비에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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