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물품대금을 배우자 명의의 통장에서 이체하는 경우에도 세무상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거래가 사업과 관련된 비용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질과세 원칙 적용: 세법은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하므로, 물품대금 지급의 경제적 효익이 사업자에게 귀속됨을 입증하면 됩니다.
입증 책임: 타인 명의 통장을 사용한 경우, 해당 송금이 사업과 관련된 정당한 비용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거래 증빙, 지급 규정, '타인 명의 계좌 송금 요청 의뢰서' 등)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조사 대비: 세무서에서 가공 경비 계상 등의 조세 회피 행위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개인 계좌로 이체하더라도 적격증빙(전자세금계산서 등)을 갖추고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사업과 개인 간의 거래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어 세무조사 시 소명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