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가게 내에 비치만 해두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제재와 불이익이 있습니다:
벌금: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 대상: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근로감독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분쟁: 근로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 발생 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 손상: 근로자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반드시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게 내에 비치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