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내 제품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동 파레트 트럭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지방세법」상 기계장비로 분류되어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사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건설기계매매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중고 전동 파레트 트럭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