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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내 제품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동 파레트가 취득세 과세 대상인지와 과세 대상이 아닌 사례는 무엇인가요?

    2025. 7. 24.

    공장 내 제품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동 파레트 트럭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지방세법」상 기계장비로 분류되어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취득세 납부 의무: 전동지게차를 포함한 모든 기계장비는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납부 대상입니다. 도로 주행 여부나 번호판 등록 필요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 세율: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2.2%(농어촌특별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 가산세: 기한 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산출세액 × 0.025% × 지연일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납부 의무가 있음에도 미납 시에는 산출세액의 80%를 가산한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건설기계 등록 여부: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하고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는 등록 의무가 없다는 의미이지 취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사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건설기계매매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중고 전동 파레트 트럭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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