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와 독립이사는 모두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독립이사는 사외이사보다 더 엄격한 독립성 요건을 요구합니다.
2025년 7월 통과 예정인 상법 개정안에서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및 개념을 전환하고, 모든 상장사는 사외이사 대신 독립이사를 선임해야 하며, 이들의 자격 요건은 법적으로 더 엄격하게 관리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 시 독립이사 비율도 기존 25% 이상에서 33.3% 이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