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실제로 환급받지 않았더라도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4.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의 경정조사로 인해 환급신고한 세액이 전액 부인되어 실제 환급세액이 없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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