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전 지급된 급여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법인의 이름으로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명의를 대여해서 세금을 탈세하는 업체가 있는데, 명의대여자만 신고하면 대여자만 세금 폭탄을 맞게 되나요?
차량 감가상각 시 정액법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연수는 몇 년인가요?
사학연금 일부정지 후 정지액 조정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