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에 발생한 인센티브를 잡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4.
퇴사 후 발생한 인센티브는 원칙적으로 잡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인센티브의 성격과 귀속 시기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재직 중의 경영 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되는 성과급이나,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미확정 자녀 학자금, 창업 및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비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이 확정되는 연도에 근로소득으로 귀속되어 연말정산 시 추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여 얻는 이익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센티브의 지급 조건, 지급액, 시기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경영 실적이나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임의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임금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지급 시기, 형태 등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임금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소득 구분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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