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에만 1-2개월 영업하는 경우 세무 및 신고상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7. 25.
휴가철에만 1~2개월 영업하는 경우에도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와 사업자 휴업/폐업 신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을 개시한 뒤 매출/매입이 전혀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업 중에도 임차료 지불 등으로 적격증빙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매출이 1억 4백만원 미만이면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1년에 두 번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 휴업/폐업 신고: 휴업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세무서장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년 이내 휴업은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하며, 1년 초과 휴업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다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재개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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