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율 적용: 2020년 8월 12일 이후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 수, 취득가액,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12%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대도시 내 취득 시 중과세: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등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어 9.4%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임대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과세 제외 주택: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노인복지주택, 등록문화재, 가정어린이집, 사원용 주택 등은 예외적으로 기본세율(1~3%)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