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과세와 면세가 혼합된 거래의 경우 매입매출전표에 공급가액 10,000원, 세액 500원으로 입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과세와 면세는 별도로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매입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 신고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과세와 면세 거래를 정확히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추후 세무 조사 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