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예정신고 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일 때 예정부과기관에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4.

    간이과세자가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납부의무 면제 기준: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는 해당 과세기간(1년 기준)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일 때 적용됩니다. 이는 연간 총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며, 예정부과기간에만 적용되는 면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예정부과기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예정신고 의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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