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후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어떤 불이익이나 세금 추징 절차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4.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후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며, 이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추징 사유:

      1. 내국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통합법인이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납부 기한:

      •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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