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합계표는 누구에게,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2025. 7. 24.

    면세 법인사업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활동이 있었다면, 2025년 2월 10일 24시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대상: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이내 사업활동이 있는 법인 면세사업자
    • 제출 기한: 2025년 2월 10일 24:00까지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기준)
    • 제출 방법:
      1. 서면 제출: 합계표를 인쇄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전자파일 제출: 전자파일을 생성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업로드하는 방식입니다. 전자파일 제출은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합계표는 7월 25일까지,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합계표는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7월 25일까지 상반기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 합계표를 동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면세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사업장 현황 신고는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만 제출합니다. 법적으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기한이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에 정한 기한(2월 10일)까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법인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면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수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도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