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법인사업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활동이 있었다면, 2025년 2월 10일 24시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세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사업장 현황 신고는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만 제출합니다. 법적으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기한이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에 정한 기한(2월 10일)까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법인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