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출 시 소포수령증으로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때 적용되는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2025. 7. 24.
직수출 시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 소포수령증으로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및 국세청장이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 규정에 근거합니다.
- 직수출의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포함)가 원칙입니다.
- 소포우편 수출 특례: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으로 수출실적명세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외화획득명세서 제출: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해당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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