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 학원에서 결제한 비용이 한국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5. 7. 24.
요리 학원 수강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면세 용역: 학원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용역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비용 처리 가능: 다만, 해당 교육이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교육훈련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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