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이연 목적의 충당금 설정 시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대체자산의 취지는 무엇인가?

    2025. 7. 24.

    과세이연 목적의 충당금 설정 시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대체자산은 기업이 고정자산의 멸실이나 손괴로 인해 보험금을 수령했을 때, 해당 보험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기업이 손실된 자산을 신속하게 대체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법상의 혜택입니다.

    • 목적: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발생한 보험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이연하여 기업의 재투자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 적용 대상: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보험금으로 멸실된 고정자산과 동일한 종류 및 용도의 대체자산을 취득하거나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손금 산입: 대체자산 취득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취득 기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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