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폐업 시 7월 3일자 매입 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 과세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2025. 7. 24.
폐업일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자번호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폐업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6월 30일 폐업 시 7월 3일자 매입 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에 발행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기간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만약 폐업일 이후에 사업자번호로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해당 공급시기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폐업한 사업자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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