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해야 하며, 만약 당초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거나 과소 계상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면제익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되었으나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익금불산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