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 적용되는 사후관리 규정은 무엇인가요?

    2025. 7. 2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된 금액이 법인세법상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초과액이 환입되어 수익으로 계상된 경우에는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 시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