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티켓 재판매사업자가 매출과 매입이 모두 발생해도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해도 되는가?

    2025. 7. 25.

    아니요, 공연 티켓 재판매 사업자가 매출과 매입이 모두 발생했다면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는 매출과 매입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티켓 재판매 사업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티켓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매출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무실적 신고의 의미: 무실적 신고는 사업 활동이 전혀 없어 매출과 매입이 모두 0원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매출이나 매입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했다면 해당 내역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필요경비 인정: 티켓 구입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구매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매입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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