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티켓과 같이 면세상품을 매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7. 25.

    공연 티켓과 같은 면세상품을 매입한 경우, 해당 매입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 불공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이는 매입세액이 원가에 포함되어 가격 경쟁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면세포기 제도: 이러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세포기를 통해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면, 이후 거래분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 예외: 다만,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특정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해주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연 티켓과 같은 일반적인 면세상품 매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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