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세금신고 시 연금저축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추후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5. 7. 25.
네,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 시 연금저축 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추후에 신청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통해 공제 신청이 가능하며,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도 편리합니다.
신청 방법:
- 다음 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합니다.
- 홈택스(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작성)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당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당초)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관련 증명서류 (예: 연금저축 납입확인서 등)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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