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세금신고 시 연금저축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추후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5. 7. 25.

    네,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 시 연금저축 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추후에 신청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통해 공제 신청이 가능하며,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도 편리합니다.

    • 신청 방법:

      • 다음 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합니다.
      • 홈택스(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작성)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당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당초) 소득·세액공제신고서
      4. 관련 증명서류 (예: 연금저축 납입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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