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자와 육아휴직자가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5.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출산휴가 중인 직원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만, 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자: 출산전후휴가는 법정 휴가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매월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 수를 파악할 때 출산휴가 중인 직원도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자: 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사실,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납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납부가 모두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며, 휴직 후 복직 시 고지유예된 보험료를 일시 납부하더라도 휴직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에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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