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2(기타 통신판매업), 525103(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525104(SNS 마켓), 525105(해외직구대행업) 업종코드는 모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 국세청은 세수 확보 및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 및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를 대상으로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 발생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총 12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전자상거래 관련 업종코드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미발급 시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