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처음으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23년도와 24년도 상시근로자 수가 각각 다를 경우 기준 인원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25.
2025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인 2024년의 상시근로자 수와 해당 과세연도인 2025년의 상시근로자 수를 비교하여 증가 인원을 산정합니다. 2023년의 상시근로자 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기준 인원 산정: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2025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2024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2025년부터 34세 이하로 확대 적용됩니다.
공제 금액:
- 증가한 인원 수에 따라 기업의 규모(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와 위치(수도권, 지방), 근로자 유형(청년 등, 청년 외)에 따라 1인당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 예를 들어, 수도권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 등 상시근로자 1인당 1,450만 원, 청년 외 상시근로자 1인당 850만 원이 공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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