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 차량을 승계하는 경우,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 자산을 넘겨주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추가적인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