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이후에 공급가액 변동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때 부과되는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2025. 7. 25.

    과세기간 이후 공급가액 변동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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