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코리아에서 신용카드로 3천만원을 지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구매 품목과 사업 관련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코스트코에서 사업자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구매 품목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 비품이나 사무용품 등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과세 재화를 구매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 불가능 품목: 과일, 우유, 고기류와 같은 면세 품목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품목을 구매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지출이나 접대비 성격의 지출 등은 부가가치세가 붙더라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