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가맹점교육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중 무엇을 발행해야 하나요?
2025. 7. 25.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가맹점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의 기타 증빙을 통해 거래 내역을 증명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 불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발행하는 증빙이며,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을 때 발행하는 증빙입니다.
- 거래 사실 입증 의무: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는 없지만, 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명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 비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행: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비사업자도 결제대행사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결제대행사를 통한 발행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또는 지출증빙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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