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25.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관련성 원칙에 따른 것으로,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업무무관비용, 법인세법의 공동경비 과다분담액 규정을 준용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 취득 및 유지비,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유지비,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운수업과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모든 경우를 비영업용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는 업무용과 사적 사용의 구분이 어렵고 과소비를 조장할 수 있어,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토지 관련 매입세액: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토지 공급은 면세이므로 이에 대응하여 토지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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