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