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당기순이익이 2억 원을 넘는 경우에도 지역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5.
폐업 후에도 당기순이익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폐업 직후 소득이 없거나 감소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소득 자료를 연계받아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득조정정산 제도 활용: 폐업으로 인해 소득이 크게 줄었거나 없어진 경우, '소득조정정산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 감소 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의 차이로 인한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 조정 및 재산정: 소득조정정산을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으며,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에서 확인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합니다.
- 온라인 신청 가능: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완료했다면, 별도의 서류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소득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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