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대행업에서 (주)동양골프백화점에서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금액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5.
광고 대행업에서 (주)동양골프백화점에서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금액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지는 해당 지출의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 관련 매입의 경우: 광고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으로 골프용품을 매입한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 제작에 필요한 소품으로 골프용품을 구매했거나, 사업상 필요한 비품으로 구매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접대 목적의 경우: 만약 골프용품 구매가 거래처 접대 등 접대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접대비 관련 지출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경우: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인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지출이 모든 임직원에게 균등하게 적용되는 등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동양골프백화점에서 지출한 현금영수증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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