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대행업에서 (주)동양골프백화점에서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금액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5.

    광고 대행업에서 (주)동양골프백화점에서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금액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지는 해당 지출의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업 관련 매입의 경우: 광고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으로 골프용품을 매입한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 제작에 필요한 소품으로 골프용품을 구매했거나, 사업상 필요한 비품으로 구매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접대 목적의 경우: 만약 골프용품 구매가 거래처 접대 등 접대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접대비 관련 지출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경우: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인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지출이 모든 임직원에게 균등하게 적용되는 등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동양골프백화점에서 지출한 현금영수증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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