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종합공제조합 매도가능증권의 회계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8.

    건설공제조합 출자금은 일반적으로 투자자산의 '출자금' 계정으로 처리하며,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유가증권 평가이익은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 회계처리:

      • 건설공제조합 출자금은 '출자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 연말에 평가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으로 처리합니다.
    • 세무조정:

      • 회계상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을 계상한 경우, 세법상 해당 평가이익은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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