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종합공제조합 매도가능증권의 회계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8.
건설공제조합 출자금은 일반적으로 투자자산의 '출자금' 계정으로 처리하며,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유가증권 평가이익은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회계처리:
- 건설공제조합 출자금은 '출자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 연말에 평가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으로 처리합니다.
세무조정:
- 회계상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을 계상한 경우, 세법상 해당 평가이익은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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