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 시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8.
포괄양수도로 사업을 양도받는 경우, 양수자는 일반적으로 양도인의 과세 유형을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인이 일반과세자였다면 양수자도 일반과세자로 시작하게 됩니다. 다만, 양수자가 간이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 개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간이과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시 간이과세로 전환은 어렵고 일정 기간 동안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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