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 분할상환하는 장기차입금의 유동성분류와 약정만기 기준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2025. 7. 25.

    차입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 분할상환하는 장기차입금은 최초 차입 시에는 장기차입금으로 분류되지만, 결산일 기준으로 잔여 만기가 12개월 이내로 도래하는 부분은 유동성장기차입금으로 재분류하여 유동부채로 처리해야 합니다.

    • 장기차입금: 약정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는 차입금은 재무상태표에 비유동부채로 분류됩니다.
    • 유동성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 중 결산일을 기준으로 잔여 만기가 12개월 이내로 도래하는 부분은 유동성장기차입금으로 대체하여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이는 기업의 단기적인 상환 능력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해당 차입금은 최초 차입 시에는 장기차입금으로 분류되지만, 매 결산일마다 12개월 이내에 상환될 예정인 금액은 유동성장기차입금으로 재분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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