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개인이 500만원의 지정기부금을 납부했을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요?
2025. 7. 25.
연말정산 시 개인이 500만원의 지정기부금을 납부했을 경우, 해당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 유형 및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지정기부금의 경우 1천만원 이하분은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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