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이 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5.
국민연금 수급자가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적연금(개인연금저축 등)은 연간 1,5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에 해당되어 과세대상 연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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