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 시 잔존재화로 간주되어 다시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가 초기에 환급받은 부가세와 같은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2025. 7. 25.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잔존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재화를 취득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던 금액을 다시 납부하는 것으로, 초기에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와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 시 잔존 재화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즉, 상품이나 자산을 구입하면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반환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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