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로 일하던 법인 대표이사가 추후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025. 7. 27.

    무보수로 일하던 법인 대표이사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보수 지급 결정: 먼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의 보수 지급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지급 시점과 급여 수준을 명확히 정합니다.
    • 4대 보험 취득 신고: 결정된 보수를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에 무보수 신고를 통해 납부 예외 또는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었다면, 이 신고를 통해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보험료 납부: 취득 신고가 완료되면 해당 월부터 4대 보험료 납부가 시작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대표이사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무보수 대표이사는 정식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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