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납부란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신고했으나,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의도치 않은 실수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고,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