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5천만원을 수정청구하면 어떤 절차와 결과가 발생하나요?
2025. 7. 27.
부가가치세 5천만원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과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이 중 더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를 누락했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절차 및 가산세 적용: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두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때는 더 큰 금액이 최종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 감면됩니다.
경정청구 기한: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 누락 시 기한 후 신고: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예정부과기한(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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