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미달하게 신고했을 경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5천만원에 대한 수정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신고 기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적용: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의 오류로 인해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가 자진하여 바로잡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급가산금: 같은 사유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자진하여 오류를 바로잡는 경우에 가산세 적용이 배제되므로, 세무조사 전에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를 누락한 경우, 예정부과기한(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