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의 상가 임대소득에 대해 대출이자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7. 28.
네, 일반 임대사업자의 상가 임대소득에 대해 대출이자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필요경비 인정
: 상가 구입 시 발생한 대출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급이자' 항목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합니다.
사업 관련성
: 대출이 사업용 목적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 이후 발생한 이자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비율만큼은 제외됩니다.
장부 작성의 중요성
: 실제 이자비용이 국세청 경비율보다 높다면, 장부 작성을 통해 실제 비용을 반영하는 것이 세금 신고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서, 이자납부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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