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5. 7. 28.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과세 내용의 적법성을 미리 심사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청구 대상: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자
- 과세예고통지(별지 제52호서식)를 받은 자
- 지방세 업무 감사, 지도, 점검 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단,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는 제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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