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회사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해당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